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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삼환환경(주)는 지속적인 환경신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환경을 위한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건축자재인 순환골재를 생산합니다.
생산품목
  • 콘크리트용

    20mm
  • 도로보조기층용

    40mm
  • 토사

  • 석분

순환골재 절차
  • 1

    순환골재 의무사용계획의 수립

  • 2

    골재원 조사계획의 반영

  • 3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용도별
    규격 지침

  • 4

    순환골재 의무 사용비율의 준수

  • 5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의 적용

  • 1
    순환골재 의무사용계획의 수립
    • 가. 공사를 발주시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이 반영된 공사계획 수립
    • 나. 계약서류(공사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현장설명서 등) 에 의무 사용비율에 따른 설계 및 시공계획을 반영하고 공고
    • 다.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건설공사에서 소요되는 용도별 총 골재수요량
      • 순환골재의무사용비율을 반영한 순환골재 사용량
  • 2
    골재원 조사계획의 반영
    • 가. 당해 공사의설계시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는 골재원 조사에 순환골재 사용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함.
    • 나.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는 골재원 조사시 현장으로부터 반경 40km
    • 다.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
  • 3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용도별 규격지침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 시공지침, 건설폐자재도로 포장지침,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 등에 적합한 품질의 순환골재 사용

  • 4
    순환골재 의무 사용비율의 준수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순환골재 용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골재의 사용비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 5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의 적용

    순환골재의무사용대상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반경 40km이내에 골재원이 있을 경우, 의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양만큼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주문생산 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