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환경(주)는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 폐합성고무류
-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 폐폴리우레탄폼류
- 양식용폐부지
- 폐발포합성수지
- 플라스틱폐포장재
- 폐어망
-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껍질,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건축현장 페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폐받침목
- 그 밖의 폐목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