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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삼환환경(주)는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폐합성고무류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양식용폐부지
폐발포합성수지
플라스틱폐포장재
폐어망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껍질,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건축현장 페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폐받침목
그 밖의 폐목재류